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한 줄 요약
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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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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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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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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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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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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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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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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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2023. 8. 1.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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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 청년부부당 300천원 ※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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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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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: 온누리 상품권(지류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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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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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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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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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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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달서구 가족정책과/053-667-354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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