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한 줄 요약
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제한없음
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
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예술진흥팀/02-828-585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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