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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

🏛️ 대구광역시 · 광역시도

D-244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대구광역시
📍 지역
대구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5-01-20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

한 줄 요약

이주비 지원(1회 한정, 100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 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
 -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 -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

 -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   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○ 지원제외

 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
 -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□ 이주비 지원

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

-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   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
   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   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

   ⦁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   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- 지원제외 

   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
   ⦁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5.01.20~2026.12.31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5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6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4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27000000728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