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한 줄 요약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및 관찰, 사후관리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단,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1.1.~2026.12.31.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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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