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
-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, (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'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'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* 전수
- 기계, 재료, 화학·바이오,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54||숙련기술진흥부/032-509-18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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