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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
🏛️ 농림축산식품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6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농림축산식품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
한 줄 요약

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
  •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
  •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
  •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
선정기준

○ 자격요건

  •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 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  •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
  • 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
  • 중도매(법)인 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  • 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
  •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07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