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)
한 줄 요약
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매시장 관계자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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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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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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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
선정기준
○ 자격요건
-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 : 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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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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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안법 제77조(평가의 실시)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- 중도매(법)인 : 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(법)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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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자의 중도매(법)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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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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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2~3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전화문의: 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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