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전!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
한 줄 요약
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(3년)
구입농지 취득세/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(3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~49세 청년(농가주)
○ ‘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~49세 청년(농가주)
○ '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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