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한 줄 요약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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