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
한 줄 요약
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(국공립유치원 포함)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
○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(국공립 유치원)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(24개월~4세)를 둔 부 또는 모
※ 다만,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.
○ 지원기간 :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
○ 지원내용 : 기본보육료(부모보육료) 정부단가의 80%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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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(2024년생) : 412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31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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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세(2023년생) : 340,800원 지원 - 100,000원 = 240,8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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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세(2022년생) : 224,000원 지원 - 100,000원 = 124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가족과/055-650-46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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