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재배 자재 지원
한 줄 요약
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(농업경영체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 :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(상토 등) 구입 지원
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초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/043-730-326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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