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(추석,설) 맞이 효도수당 지원
한 줄 요약
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대 이상 가정(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4대 이상 가정(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1월/8~9월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노인장애인과/055-831-26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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