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한 줄 요약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시민건강과/052-229-3535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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