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
한 줄 요약
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비자·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(장의 추천)
○ 자원봉사자(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)
○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·직원(법인의 장 추천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
○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(관련 예산 없음)
선정기준
○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,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, 자원봉사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로 모집(2~3월)(2024년 미운영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
- 전화문의: 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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