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집단피해자)
한 줄 요약
집단피해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집단피해자(공익소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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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「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회·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
○ 무료 법률상담
○ 무료 소송대리
- 공단 「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」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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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