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
○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○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배우자 동행원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 : 왕복항공권, 여행자보험, 현지교통비 등
○ 지원금액 : 1가정당(4인 기준) 최대 5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별도공고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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