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바라산 자연휴양림)
한 줄 요약
시민, 취약계층 등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
○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○ 의왕시민.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(의왕시민 중 해당자(50%), 타지역시민 중 해당자(10%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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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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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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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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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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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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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○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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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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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의왕시민 전달1
2일 예약, 3일 추첨 / (의왕시+타지역)전지역 전달67일 예약, 8일 추첨 / 전달11일 이후 선착순 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바라산휴양림팀/031-8086-74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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