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시흥도시공사#보조금24#문화#환경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배곧한울공원)

🏛️ 시흥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2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시흥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배곧한울공원)

한 줄 요약

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1. 전액감면 

가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 

나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 

다. 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
라. 「장애인복지법」 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마.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바. 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 

사. 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아. 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 

자. 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차. 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카. 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15조 및 같은 법 시행령 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 

타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 [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 

  1. 50% 감면 

가.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 제2조에 따른 수급자 

나.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 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다.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라. 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 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마. 「시흥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 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바. 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 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
사. 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 

아. 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 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 

자.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  1. 전액감면 

가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 

나.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 

다. 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
라. 「장애인복지법」 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마.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바. 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 

사. 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아. 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 

자. 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 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차. 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 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카. 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15조 및 같은 법 시행령 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 

타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 [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 

  1. 50% 감면 

가. 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 제2조에 따른 수급자 

나.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 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다.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라. 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 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마. 「시흥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 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바. 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 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
사. 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 

아. 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 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 

자.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공원사업부/031-488-696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710001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