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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동호반자연휴양림)

🏛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1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동호반자연휴양림)

한 줄 요약

도민 등 감면 대상자에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요금 50%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
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 부상자, 공상 공무원, 특별 공로상이자, 6·18 자유 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재해 부상 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특수 임무 부상자,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

○ 장애인 등록증,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

○ 만 65세 이상(경로자)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

○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

○ 관리·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

○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

※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 다만,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.

※ 관리·운영자는 시설의 관리·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※ 휴양림 관리·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.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

  •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(50%)

ㆍ할인 대상 시설물 : 전통가옥, 숲속의 집

ㆍ산림휴양관,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

○ 할인기준

  • 비수기 주중에 적용(주말 제외)

ㆍ성수기 : 7월 15일 ~ 8월 24일

ㆍ비수기 : ""성수기"" 이외의 기간

ㆍ주말 : 금, 토, 법정공휴일 전일

  • 할인 방법 :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

※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% 환불 가능합니다.

※ 증빙서류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복지카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휴양림운영팀/054-841-977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500000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