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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)

🏛️ 시흥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1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시흥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)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(시설)

 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  2.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
  3.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  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
  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7.18세이하 아동

  1. 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

  2.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
  3. 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
  4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
  1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
  2.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

  3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  4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
  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
(프로그램)
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
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
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
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

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
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
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(상이등급1.2.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)

「장기기증」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)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전액 감면 대상(시설감면)

 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  2.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
  3.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  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
  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  7. 18세이하 아동

○ 사용료 50% 감면(시설감면)

  1. 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

  2.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
  3. 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
  4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
   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    
  5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
  6.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

  7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  8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
  9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
○ 사용료 50% 감면(프로그램 감면)
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
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
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
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

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
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
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(상이등급1.2.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)

「장기기증」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)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김은혜/031-488-784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710002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