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정왕평생학습관)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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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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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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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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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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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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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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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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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전액 감면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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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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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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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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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
○ 사용료 50% 감면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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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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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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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‧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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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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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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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 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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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체육단체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)가 주회‧주관하는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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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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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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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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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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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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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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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
※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% 이상이
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.
○ 사용료 10% 감면 대상
-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체육시설1부/031-8084-01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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