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독서실)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청소년독서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
○ 5.18민주유공자 : 5.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
○ 소년·소녀 가정 : 소년·소녀 가정 청소년
○ 장애인 :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○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(두자녀, 세자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/3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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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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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소년·소녀 가정,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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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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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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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공공여가부/02-2630-298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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