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평창자연휴양림)
한 줄 요약
주민, 단체,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 1~3급
○ 장애인 4~6급
○ 군민 및 명예군민
○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)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5실 이상의 단체이용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회적약자, 보훈대상자, 지역주민,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
○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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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1~3급 : 객실요금의 5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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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4~6급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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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민 및 명예군민 : 객실요금의 20% 할인(주말,휴일,성수기)/ 객실요금의 30% 할인 : 비수기주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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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(1가정 1실) : 객실요금의 30% 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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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: 1
3급 객실요금의 5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/ 47급 객실요금의 30%할인(비수기 주중에 한함) -
5실 이상의 단체이용 : 객실요금의 10% 할인(비수기에 한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관광사업팀/033-339-9037||평창자연휴앙림/033-339-902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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