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한의마을)
한 줄 요약
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의마을 이용료 감면(시설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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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(자매도시,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) 지역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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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인사법」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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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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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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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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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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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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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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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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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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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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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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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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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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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
○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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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(자매도시,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) 지역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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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인사법」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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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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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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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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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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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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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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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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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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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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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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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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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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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
○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
- 영천시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관광사업팀/054-330-273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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