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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구리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2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구리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이용요금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대상자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'에 한함)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  • 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
  •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

  •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▶ 20% 할인

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

  • 자매결연 도시 : 삼척, 울릉, 공주, 단양

▶30% 할인

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

▶50% 할인
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'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(중증)'에 한함)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
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「5.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
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(구리시민은 2자녀) 이상 가정

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  •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  •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토평가족캠핑장/031-550-378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510000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