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사상자)
한 줄 요약
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상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
○ 의상자(부상등급 1~2급)의 활동 보조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특화강좌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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