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5.18민주유공자
○ 방역명문가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경로(만65세)
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○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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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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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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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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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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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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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창동문화체육팀/02-901-504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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