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한 줄 요약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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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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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: 1월
2월, 7월8월 / 월별 2만5천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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