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(국산목재)
한 줄 요약
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-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
선정기준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의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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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300㎡ 이상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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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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