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*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․결정된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
-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, 장제비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자치행정과/061-286-35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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