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(택배) 지원
한 줄 요약
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◦ 지원비율 : 보조 50% 자부담 50%
◦ 기준 사업단가 : 5,000원 범위 이내/건
◦ 지원대상자 :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
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
◦ 지급기준 : 1세대 1인 지급(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)
◦ 지원한도 :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
-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서 접수(매년 2월 ~ 3월 중) / 정산서 접수(매년 11월 중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촌활력과/063-320-28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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