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보건복지부#보조금24#보호#돌봄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0서비스(돌봄)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
한 줄 요약

가족의 신체적,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
※ 제외대상

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
장애인

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
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
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(7일 이내)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

• (이용 기간) 1회 입소 시 1~7일 이내(1년 최대 30일)

※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

• (이용 사유) 보호자의 입원·치료, 경조사, 신체적·심리적 소진 등

• (지원 서비스)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돌봄 등 지원

• (서비스 이용료)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
※ 식비 : 개인부담 15,000원 + 국비 지원 15,000원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(단, 식비는 부과)

선정기준

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
※ 제외대상

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
장애인

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
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
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중앙·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/1800-5921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503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