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
한 줄 요약
백두대간 거주주민,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상 품목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
○ 사업 대상자 :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・군 108개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○ 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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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)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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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)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
○ 지원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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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,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,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: (개인) 주민, (공동) 마을공동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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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: (개인) 주민, (공모) 생산자단체
○ 사업 우선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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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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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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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, 생산자단체, 주민 순으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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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
○ 세부적인 사항은 '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' 참고 * 산림청 홈페이지(분야별산림정보-백두대간-백두대간 자료실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 조건 : 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
○ 지원한도액(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를 합산한 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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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(1가구 사업) : 7.5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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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사업 :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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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사업 : 1~3억원 이하
○ 사업 종류
-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,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·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
·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·가공시설(공동사업)은 공모사업으로 추진
선정기준
○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・군 108개 읍·면·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산림소재지 관할 시.군 산림부서
- 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0-00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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