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
한 줄 요약
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
□ 법정 저소득층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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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(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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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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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~5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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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(가정, 성폭력)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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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․부자(일시)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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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(1인/1회)
- 피복류 구입비 지원(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 등)
나. 신청대상 :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(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)
다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
라. 신청기간 :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
마. 지원금액 : 10만원 이내 (1인/1회),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
※ 지원내용 : 피복류 구입비(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 등)
※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보육과/031-760-469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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