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한 줄 요약
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-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(세대주)중 벼 재배농가(0.1ha 이상)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
-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,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기준 : 본답 10a당 100ℓ(20/40ℓ 포대단위로 지원)
○ 지원상토 :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
※ 농가당 5ha까지 100% 보조 / 5ha초과분(50% 보조, 50% 자부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2월초 ~ 2월말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/041-537-382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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