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한 줄 요약
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(제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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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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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지법」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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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3월 ~ 5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/043-835-37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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