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한 줄 요약
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(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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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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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-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수원시 가족정책과/031-5191-321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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