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
한 줄 요약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(만0~5세)
※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○ 지원내용 : 보육아동 급간식비
○ 지원금액 : 15,000원(1인/월1회)
○ 지원방법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청소년과/053-810-540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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