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
한 줄 요약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2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가족친화과/043-539-43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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