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(자체)
한 줄 요약
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,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,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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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(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)
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,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(자체)
-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: 1인 50만원 최대 연2회
-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: 1인 최대 연 300만원
-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: 월10만원 추가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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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