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관련 수당 및 위로금 지원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,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
○ 관내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
○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○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참전명예수당
- 6.25참전유공자: 월 30만원(분기별 지급)
- 월남전참전유공자: 월 20만원(분기별 지급)
○ 보훈명예수당 : 월 10만원(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)(분기별 지급)
○ 배우자복지수당 : 월 5만원(분기별 지급)
○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: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(비급여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54-979-6644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