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
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2-820-904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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