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한 줄 요약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(일시금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54-950-617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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