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한 줄 요약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참전유공자(본인) 전몰군경유족(선순위1인), 참전유공자 배우자(유공자 사망시), 독립유공자(유족포함), 공상군경(본인, 65세이상),
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보국수훈자(본인, 65세이상), 특수임무유공자(본인)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)
○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-분야별정보-복지-일반복지-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43-830-33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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