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 중 1명
- 전몰군경, 순직군경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~15만원 수당 지급
- 차등 지급 시행일 : 24. 1. 1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63-430-230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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