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훈명예수당
-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훈명예수당 :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, 순직군경 유족, 전상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5.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에게
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
○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○ 명절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,명절 각 10만원씩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61-339-819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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