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한 줄 요약
순국선열,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순국선열, 전몰군경, 순직군경 유족
○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
○ 보국수훈자 본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(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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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/ 지급액 : 매월 1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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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국수훈자 본인: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/ 지급액: 매월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6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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