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
한 줄 요약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비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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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애국지사, 전․공상군경, 4․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․18자유상이자, 5․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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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및 입원, 응급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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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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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간 : 입원진료는 30일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
○ 감면진료
·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(손자녀 포함), 전·공상군경·4·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6·18자유상이자, 무공·보국수훈자 및 유·가족 · 지원공상군경·지원공상 공무원,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·가족
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·가족
·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·가족
- 본인부담금의 90% 진료비 지원
· 참전유공자 본인
- 본인부담금의 100% 진료비 지원
· 6․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외래 및 입원진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원무과/064-720-210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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