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
한 줄 요약
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(시설별 상이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
○ 수강료 감면(종합사회복지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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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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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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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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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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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(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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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(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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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 소지자
○ 수강료 면제(노인복지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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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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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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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5 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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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○ 수강료 면제(장애인복지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중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60||서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180||남부종합사회복지관/052-228-9200||중부노인복지관/052-228-9220||서부노인복지관/052-228-9240||남부노인복지관/052-228-9260||중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280||서부장애인복지관/052-228-9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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