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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

D-612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
📍 지역
전국
지방출자_출연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수급자, 차상위 계층

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, 한무모가족, 조손가정,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,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, 다문화가족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111CM 사용료 감면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

  •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  •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복합문화공간 111CM/031-269-376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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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509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