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급자, 차상위 계층
○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, 한무모가족, 조손가정,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,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, 다문화가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11CM 사용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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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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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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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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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복합문화공간 111CM/031-269-376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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