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
한 줄 요약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□ 보장항목(총 9개 항목, 2026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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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(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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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(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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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(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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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(포유류, 뱀, 벌)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(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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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(3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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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(5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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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5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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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5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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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(감염병 제외)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최대 1,0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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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